창원시가 2019년도 아파트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발전 설비(300W 기준) 지원사업 계획을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공동주택 400가구에 설치'를 목표로 보급에 참여할 시공업체 두 곳을 공모로 선정했다.

미니태양광은 월 32㎾h의 전기를 생산해, 매월 약 6800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다. 특히 미니태양광 설치 시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는 7~8월이나 월 전기사용량이 450㎾h이상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누진제 단계를 낮춰 월 1만 원 이상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세트 당 설치 비용은 총 80만 원이나 올해는 확대 보급하고자 단체로 신청하거나 저소득 가정인 경우에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부담 금액은 개별 신청 시 20만 원이지만 단체 신청은 10가구 이상 16만 원, 20가구 이상 12만 원이다. 저소득 가정은 10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

이춘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아파트 베란다 설치형 미니태양광 발전 설비는 이사할 때 이전 설치가 가능하고, 20가구 이상 단체 신청 시 가장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다"며 "시 누리집 공고를 잘 참고해 기간 내 시공업체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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