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쏟아진 물'이 된 일이지만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이란 비유적 나무에 옹이처럼 박힌 어떤 판결 대목은 아직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합니다. ㉮"드루킹 일당의 일부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 ㉯김경수의 행위가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정당정책 실행, 국정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측면도 보인다."

㉮에 대하여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손을 번쩍 들고 나서줄 것도 같은 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②입니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한데 같은 형소법의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행방 묘연이 아무리 생각해도 알쏭달쏭입니다.

특히 ㉯의 끝 부분 '보인다'는 확실찮은 화법 '~같아요'를 연상시켜 복장이 터지게 합니다. 김 지사 불구속 재판 촉구 시위에서 터진 "<보인다…보인다> 그건 궁예의 관심법!" 그 외침은 날카로웠습니다.

'카메라 10훈(訓)'의 경구!

'렌즈의 먼지를 털기 전에

먼저 제 눈 먼지를 털라'

그 '마음 눈' 깨끗이 하기

그 '눈'의

오판 부담에 스님 된

전의홍.jpg

이찬형 판사가 떠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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