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피해 노동자 지원단
"OECD 가이드라인 위반"
국가연락사무소에 진정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다국적 기업들 책임을 묻는 국제 진정을 추진한다.

'마틴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피해 노동자 지원단'은 1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중공업과 마틴링게 프로젝트를 공동시공한 프랑스 테크닙(Technip)사, 운영사인 노르웨이 토탈 노르지(Total Norge)사와 프랑스 토탈(Total)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국가연락사무소(NCP)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1976년 다국적기업이 국외활동 진출국에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행동규범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국가는 지침 이행을 위한 NCP를 설치하고 매년 OECD 이사회에 그 활동을 보고해야 한다.

노동자 지원단은 14일 우리나라 NCP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영문으로 번역해 이번 주에 프랑스와 노르웨이에도 진정할 계획이다. 노동자지원단은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법률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 12개 단체로 꾸려졌다.

▲ 마틴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지원단이 13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2017년 5월 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OECD 가이드라인 위반 NCP 진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노동자 지원단은 "삼성중공업은 크레인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설비 개선, 충돌 예방을 위한 신호체계 개선 등을 하지 않았다. 크레인을 중첩하는 공법을 결정하고 실행 전 사전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주사와 공동시공사는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방하거나 완화할 방법을 찾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다국적기업 책임에 있다고 제기했다. 지난 2017년 5월 1일 노동절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해양플랫폼인 '마틴링게 플랫폼' 작업장에서 크레인 사고가 발생했다.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충돌한 32t급 타워크레인 붐대(지지대)가 넘어지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