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 확정되면 징계"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받았다. 13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45) 경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경남지역 한 경찰서에서 일하던 ㄱ 간부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피해자 3명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 간부는 사무실에서 가까이 붙어 앉아 피해자가 통화를 하는 사이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출동현장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업무보고를 하던 또 다른 피해자에게 눈썹을 떼어준다며 얼굴 부위를 만진 혐의로도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고의가 없었다'는 ㄱ 간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ㄱ 간부는 부서 과장으로서 인사고과와 업무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 피해자가 요구나 행동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동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 간부에 대해 "형이 확정되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보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을 하는 이는 정도나 고의성에 따라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징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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