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문제 제기했다 불이익"
'피해자 다수 민노총'지적도
한노총 "연합회가 결정한 일"

일부 대리운전 기사들이 배차 제한을 당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리운전기사들이 모인 SNS 밴드에서 한국노총에 불만을 제기했던 ㄱ 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배차제한을 당해 하루 1건 정도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 씨는 노동자를 위한 단체가 배차제한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ㄱ 씨는 "소속 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대리운전 연합회 요청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루 1건 정도 대리운전 요청을 받는데 매일 내는 합류차 비용 3500원, 보험료를 빼면 남는 게 없어 기본적인 경제활동도 어렵다"고 했다.

콜센터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배차제한을 하는 경우는 승객과 마찰을 빚는 등 잘못이 있을 때다. 하지만 ㄱ 씨는 승객에게 잘못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합류차 비용 인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대리운전 기사들이 모인 SNS에 기재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ㄱ 씨와 같이 배차제한을 당한 이들은 대부분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거나 한국노총 조합원이 아니어서 대리운전 기사들 사이에서는 한국노총이 콜센터와 짜고 기사들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는 "배차제한을 받았다 해제된 사람은 한국노총을 찾아가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반성한다는 각서를 썼다고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 대리운전연대는 최근 경남대리운전연합회로부터 합류차 관리권을 얻었다.

다수 대리운전 기사들은 합류차 비용 3500원이 오를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 대리운전 기사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합류차 비용을 낸다. 합류차 비용 인상이 필요하다는 한국노총이라 걱정이 늘었다"고 말했다.

배경백 한국노총 대리운전연대 사무국장은 "일부 대리운전 기사들이 배차제한을 당한 것은 연합회에서 결정한 일이지 한국노총과는 무관하다. 다만 지속적으로 유언비어를 퍼트린 대리기사에 대해서는 노총에서 배차제한을 한 것은 맞다"면서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위한 단체다. 합류차 비용 인상은 우려와 달리 당장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는 "배차 제한은 명백한 불법해고다. SNS 상에서 대통령도 비판하는 시대에 유언비어 살포라는 이름을 들어 배차제한을 하는 것은 자기 의사 표현 자유를 막는 인권유린이며 헌법을 어기는 행위다"며 "배차제한된 인원 90%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이는 노조탄압으로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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