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국외 진출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혜택을 정보통신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외진출기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유턴기업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최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받는 정보통신업, 항공산업 등은 애초부터 배제돼 있었다.

윤 의원은 또 해당 기업의 토지·공장 임대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혼란을 없앴다.

윤 의원은 "침체한 국내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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