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더불어민주당·비례·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장) 의원이 공설시장의 양도·양수를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 승인을 받아 제3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설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원천 금지돼 있으나 실제 지자체가 보유 중인 공설시장의 경우 해당 상인들의 재산 기여로 형성된 사례가 있어 갈등 원인이 되고 있다. 제 의원은 "하동군 공설시장이 대표적"이라며 "이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거 취득경위 등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를 두도록 했다. 개정안이 지역 상생발전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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