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자 1면에 보도된 '농협 비상임 조합장은 종신도 가능' 기사 내용에서 '광역·기초단체장, 도·시·군 의원이 3선 연임 제한을 적용받는다'고 보도했으나, '도·시·군 의원'은 3선 연임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바로잡으며, 혼란을 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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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자 1면에 보도된 '농협 비상임 조합장은 종신도 가능' 기사 내용에서 '광역·기초단체장, 도·시·군 의원이 3선 연임 제한을 적용받는다'고 보도했으나, '도·시·군 의원'은 3선 연임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바로잡으며, 혼란을 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