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오는 3월 22일까지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월급제는 민선 7기 백두현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되면서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영농준비금·생활비·자녀교육비 등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3000㎡ 이상 5만㎡ 미만 면적의 벼 재배 농가다.

사업 참여 희망농가는 반드시 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전년도 농외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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