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를 앞두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학용품 구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저속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의 학용품에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해마다 개학에 즈음하면 제기되는 문제임에도 그동안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것은 문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문구점에는 욕설에 가까운 문구가 있거나 성차별적이고 성을 상품화한 제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성과 관련해 여성 차별을 조장하거나 성에 관해 잘못된 인식을 주입하는 것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해악이 크다. 교육적으로 유해한 내용으로 넓히면 지난 2015년 학력과 직업을 차별하는 문구가 학용품에 새겨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건도 있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음란하거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청소년 유해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 기준'에서는 도안이나 문장이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에게 비교육적이거나 정서생활에 유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안전확인대상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현행법이 어린이와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유해한 학용품에 노출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이나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하는 것 등을 객관적으로 분별하기는 어렵다. 법을 통한 규제도 능사는 아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자는 것은 아니다. 학용품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현행법 적용이 마땅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업계와의 대화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소비자단체 운동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저급하거나 성인식을 왜곡하는 학용품이 만연한 것은 청소년 책임이 아니다. 어른 세계에 만연한 굴절된 가치관이 아이들 세계에 고스란히 반영됐을 뿐이다. 본받을 만한 어른이 되지 못한 기성세대의 반성이 크게 요구되거니와 가정과 학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한 가치관을 갖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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