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금대출 이자 지원
경영안정·경제활성화 목표

진주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금리 상승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신용보증 환경 조성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연금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자금의 일부를 충당해 주는 것으로, 시는 2014년부터 총 6억5000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7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2019년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기반을 확고히 하고 창업·경영 안정자금 지원사업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작년에는 출자금 2억 원을 지원했었다.

'2019년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350억 규모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15억 원을 확보해, 소상공인의 창업·경영 안정자금을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2.5%의 이자 차액을 2년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 밖에 시는 1일부터 소상공인의 노후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점포당 200만 원 내 지원하는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추가 지원해주는 경남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도 신청 받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과 더불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경남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제로페이 경남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연초에 집중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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