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무분별한 공유수면 매립 방지에 나섰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정해진 해역이용협의 시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평가항목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유수면매립사업 환경성 검토를 강화해 매립면허가 아닌 점용·사용허가 형식의 매립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매립을 하는 것은 매립면허를 받는 것보다 절차나 해역이용협의 등이 비교적 간단해 지자체에서 소규모 매립사업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창원시 등 도내 6개 연안 시·군의 공유수면 매립사업 중에서 매립면허 건수는 5건 정도에 불과하나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매립을 한 건수는 매년 50건을 웃돌고 있다. 해양환경 영향 등 이에 따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마산해수청은 해역이용협의 과정에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점용·사용허가 형태의 매립사업에 대해 평가항목을 대폭 늘리고 평가 항목별 현황조사·영향예측·저감방안까지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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