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시에 관리감독 진정 "용역·업무추진비 지급 잘못"
조합장 "법적 문제없어"…시, 용역계약 서류 검토나서

창원 한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원과 조합장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계약 등을 제대로 된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제기하고, 조합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창원시 성산구 가음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250여 명 가운데 50여 명은 지난달 31일 창원시에 관리·감독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진정 내용은 조합의 계약관련 용역비, 총회 개최 비용, 조합 임원 업무추진비·인건비 등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대의원들은 지난해 12월 긴급대의원회를 열어 조합장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이어 감사 등 60여 조합원은 조합장 해임을 안건으로 내달 27일 임시총회를 열 계획이다.

한 조합원은 "감사 결과 조합이 정비사업·설계 등 용역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아직 시기가 오지 않은 조합사업관리(PM) 업체에는 먼저 지급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횡령·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시공사 입찰 조건에 '시공사 선정 총회 비용'을 포함했는데, 실제 조합이 총회 비용 8000여만 원을 부담했다. 조합원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끼친 것"이라며 "조합장·상근이사·직원 업무추진비·인건비 등도 규정보다 더 많이 썼다"고 했다.

이어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시공사가 가져온 초안을 보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지난해 10월 5일부터 계약금액을 실제 착공일까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한다고 돼 있다. 현재 공사금액은 8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조항을 그대로 계약하면 조합원이 수십억 원을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조합장과 이사 등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합장은 "자금이 부족해 몇몇 용역업체에 미처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시공사 선정 총회 비용은 업무대행사에서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선지급을 요청해 지급했고, 이후 시공사로부터 8000만 원을 모두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인건비·업무추진비 등은 지난해 9월과 10월 합해서 약 41만 원 더 쓴 것은 맞다. 모두 조합원과 간담회로 쓴 것인데, 일반 경비로 처리하지 못한 회계상 문제다. 다른 달 사용내역을 보면 매달 규정보다 훨씬 적게 썼고, 교통비·잡비 등 쓰지 않은 것이 훨씬 많다"고 덧붙였다.

조합장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재건축구역의 수많은 비리를 봤고,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포부로 시작했다"며 "일부 3~4명 조합원이 모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 임원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대의원이 의결한 조합장 직무정지는 조합 정관상 부적합하다"고 했다. 시는 용역 계약과정 등 문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8일까지 조합회의록·지침서·임원회의록 등 시공사 선정에 관한 서류, PM·설계·정비업체 용역계약서·지출 증빙 등 일체 서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대의원회·임원회의 소집 절차이행 여부, 정보공개현황 등 조합에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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