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제외한 발전기금 '교수회 나눠먹기' 의혹 점검

창원대 총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터져나온 후보자 기탁금 지출 문제를 놓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권익위는 13일 총장 선거 기탁금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권익위는 지난 2015년 7월 창원대 7대 총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낸 기탁금(1억 8000만 원) 전체 지출 내역과 증빙자료 등을 창원대에 요구했다. 선거비용으로 쓰이고 남은 기탁금은 발전기금(교수회 목적기탁금)으로 넘어갔는데, 교수회가 나눠먹기식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창원대는 교수회가 만든 규정에 따라 7대 총장선거에서 후보자 6명에게 3000만 원씩 기탁금을 내도록 했다. 3200여만 원이 선거관리비로 쓰였고, 2900여만 원은 창원대 발전기금재단 기본재산으로 편입됐다. 또 당시 규정에 따라 교수회 목적기탁금으로 넘어간 9800여만 원은 연구비로 쓰였고, 연구비 대부분은 인건비나 수당이었다. 교수회는 발전기금재단에 연구과제 신청을 했고 절차를 거쳐 집행해 문제가 없다고 했었다.

8대 직선제 총장 선거를 앞두고 기탁금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수회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0월 내놓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보면 후보 1명당 기탁금 1000만 원을 내도록 하고, 선거 비용으로 쓰고 남은 것은 발전기금(교수회 목적기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대학본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

대학 총장 선거 기탁금 문제는 다른 학교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교육부는 2015년 12월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방안'에서 후보자가 기탁금이나 발전기금을 내는 것을 폐지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대학에서 선거 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때 헌재 결정을 참고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총장 후보자가 내는 기탁금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총장 후보지원자가 기탁금 1000만 원을 내도록 한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후보자 난립을 막고자 하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액수가 과도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했다.

공무원노동조합 창원대지부는 입장문에서 "직선제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위탁비용은 이미 대학회계에 편성돼 있어 기탁금이 필요없다"며 "다른 대학은 기탁금을 형편이 어려운 학생 장학금이나 교육시설·여건 개선에 사용한다. 연구비 형식으로 교수회 임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창원대 한 직원은 "학내 많은 구성원이 교수회 목적기탁금에 대해 몰랐다. 기사를 보고 알았을 정도"라며 "대부분이 몰랐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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