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형량 늘어…재판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폭로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 극단 번작이 조증윤 대표가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된 조증윤(51)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조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제기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조 씨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청소년 강간, 위계 등 간음·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2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미투경남운동본부는 형량이 낮고, 일부 무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가 선고된 피해자 1명의 진술과 이후 정황 등으로 봤을 때 1심과 마찬가지로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으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날 조 씨는 선고 중 호흡곤란을 호소해 재판이 15분가량 지연됐다.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과호흡이 있으나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조 씨는 재판이 끝난 후 들 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 씨는 1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지자 쓰러져 병원에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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