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주휴수당 의무화에 대비책 호소

정부가 최저임금에 주휴 수당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통과시킨 데 대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남 도내 소상공인들은 1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남도를 비롯한 시·군 소상공인연합회 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경남소상공인연합회는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주휴수당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원하던 소상공인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했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 경상남도 및 시·군·구 소상공인연합회가 11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이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 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에 달하게 되어 소상공인 대부분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를 어기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범법자가 되든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전국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강경투쟁에 나설 의지를 밝혔다. 임진태 경남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우선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며 "주휴수당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지난해 8월 29일처럼 생존권 연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하루치의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31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위헌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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