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우려에도 사례 빈번
시 "문제 반복되면 처벌할 것"

홍합을 까는 바닷가 작업장에서 폐목재를 난방용 땔감으로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기름·페인트 등이 묻은 목재도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마을 해안에는 홍합을 까는 박신장 30여 곳이 줄지어 있다.

박신장마다 주위에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할 폐목재가 쌓여 있었다. 몇몇 박신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문제는 폐목재 중 기름·페인트 등이 묻은 목재를 태운다는 점이다. 이 같은 폐목재를 땔감으로 쓰면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현행법은 폐목재를 소각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 생활폐기물의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마을 한 박신장 주변에 폐목재가 쌓여 있다. /류민기 기자

한 박신장을 확인해보니 페인트 묻은 나무를 난로에 태워 발생한 연기는 그대로 밖으로 배출됐다.

작업장에서 만난 어민은 "새벽부터 작업하기에 추워서 불을 피운다. 기름·페인트 등이 묻어 있는 목재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곤 수정어촌계장은 "인근 안녕마을까지 합치면 50여 개 박신장이 있다. 15일 오염된 목재를 모아 폐기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기름·페인트·방부제가 묻은 목재를 태우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경고와 함께 '환경을 오염시키는 오염된 폐목재 소각 행위를 하지 맙시다'라고 적은 펼침막을 마을에 걸어놓기도 했다.

마산합포구청 수산산림과 관계자는 "지난달 말 오염된 폐목재를 소각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을 확인했다. 마을 주민들이 이들 목재를 태우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촌계장에게 교육·홍보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달 중 현장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할 것"이라며 "2월까지 계도·홍보한 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문 (사)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바다는 어민의 생활터전이기에 어민 모두가 바다를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한다"며 "바다를 병들게 하는 행위는 다음 세대에게 큰 죄를 짓는 것임을 알고 바다를 아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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