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급수조례 개정…혜택 확대

통영시가 상수도요금 감면 범위를 세 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 시민의 상수도요금 부담을 덜고자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도 연체기간 1개월 이내이면 일할 계산해 연체료를 징수하게 된다.

시는 지난 7일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조례 등에 따르면 세 자녀 이상 가구 수도요금 감면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셋 이상으로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인 가구에 매월 5㎥에 해당하는 요금감면 혜택을 준다. 감면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상수도요금 연체료 부과방식도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연체일수와 무관하게 3%의 고정비율로 산정했으나 요금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이면 연체 일수에 따라 요금을 일할 계산해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극심한 저출산 위기극복 시책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상수도요금 감면제도를 확대했다"며 "감면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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