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반 구성…오늘 저감조치 시행계획 설명회도

경남도교육청은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경남도에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계획에 따라 휴업 권고, 차량 2부제(면지역 교육기관·학교, 사립 제외)를 시행한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관용차·노후 경유차 관리, 공사장 조업 단축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12일 차량 2부제·시설·미세먼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설명회를 연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올해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정도로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교육청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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