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정비…신분증 발급

경남도가 도청과 산하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 사기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공무직'으로 명칭을 바꾸고 신분증도 발급한다.

경남도는 최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증가한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기존 무기계약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을 업무·기능별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공무직 정원 관리는 '경상남도 공무직근로자 정원 관리규정'에 따라 정책기획관이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 채용·인사·노무관리는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 관리규정'에 따라 인사과가 담당하게 된다.

경남도는 업무(기능)와 규정의 소관부서 일원화로 업무 혼란을 방지하고, 무기계약직 대신 공무직으로 대외직위를 변경함으로써 노동자 사기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사용을 통해 공무직 노동자 알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구성·운영하던 인사위원회를 인사과로 창구를 단일화해 채용 등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했다.

특히,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인 청렴의무 강화와 징계양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고용노동부 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공무직 노동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 조현준 정책기획관은 "이번 규정 정비를 통해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 권익보호에 비례한 청렴의무도 보강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직 노동자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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