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리업 등록규제 완화

통영시 외곽(항만시설 외부) 소규모 조선소에서도 국외선박 수리가 가능해졌다.

관세청이 선박수리업 등록요건 규제를 완화하는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공포했기 때문이다.

경남도와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 공동으로 경남도청에서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통영시는 이중고를 겪는 통영지역 소규모 조선소의 애로 사항을 참작해 선박수리업 규제를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통영 한 조선소가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국외선박 수리업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러시아 선박(요트) 수리 수주 계약을 놓쳐버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이 선박수리업 등록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해 1월 30일 시행에 들어갔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던 조선소 관계자는 "매년 2월 러시아 선박(요트)이 수리를 위해 우리나라를 많이 찾고 있다. 지난해에는 러시아 선주가 직접 조선소 현장을 보고 수리 계약을 체결했으나 관세청의 선박 수리업 등록을 할 수 없어 계약이 해지되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2월 이전에 국외선박 수리업 등록 요건이 완화돼 다행"이라고 반겼다.

시 관계자는 "규제혁신은 현장 중심 규제 발굴이 우선돼야 한다"며 "기업 또는 시민이 규제로 어려움이 있을 땐 언제든지 통영시규제개혁신고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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