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림 고성군의원 벌금 300만 원…확정 땐 의원직 상실
박삼동 도의원·황성철 의령군의원은 각각 70만·50만 원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잇따라 처벌을 받았다.

최상림(자유한국당, 영오·개천·구만·회화·마암면) 고성군의원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박삼동(자유한국당·창원10) 도의원은 벌금 70만 원, 황성철(무소속, 의령 정곡·지정·궁류·유곡면) 의령군의원은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들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최상림 군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지역구 한 주민에게 2017년 12월~2018년 1월 돈을 주거나 약속하고,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직 기초의원이 고성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땅을 확보하고자 땅을 소유한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최 의원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박삼동 도의원에게 "사건 당시 음식을 나눠 먹은 범위와 참석자 지위 등을 보면 박 의원이 사회상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음식물이 소액이며 동종 범죄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에 따라 형을 정했다"며 7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7년 12월 지역 주민 13명에게 점심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주민 1명에게 1만 원어치 김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성철 군의원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마산지원 형사부는 의령군수 선거에 출마했던 ㄱ(64)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하루 전 선거운동원과 1㎞가량 거리행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김해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ㄴ(60) 씨와 자원봉사자 ㄷ(57) 씨에게 각각 500만 원,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을 어긴 운동원들도 처벌을 받았다. 마산지원 형사부는 의령군수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에게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지역 주민에게 2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벌금 100만 원형을 받았다. 또 한 함안군수 후보 지지자 5명도 각각 7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140여만 원어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