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표병호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제정됐다. 부산, 대전, 경기, 충북·충남, 전북·전남, 제주교육청 등이 앞서 평화통일 교육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 주요 내용은 학교에서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다문화 교육,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능력 배양 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교육감은 조례에 따라 통일교육 교재, 프로그램 개발, 통일교육 전문 인력 확보·연수, 통일교육 관련 현장 체험학습 운영, 통일교육 선도학교, 시범학교 지원, 재원조달 방안 등 통일교육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통일교육 소관 업무 담당국장 1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 등 15명 이내로 꾸려진다. 위원은 도의원, 교육청 통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 통일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통일교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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