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간담회서 밝혀
예타 개선 필요성 언급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이양일괄법·지방자치법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되었지만 자치분권의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중앙의 57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몇 달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이 담겨 있다"며 "작년에 발표한 재정분권 방안과 함께 자치분권 과정에서 기초 지자체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논란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정책과 관련해 "정부도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했다"며 "예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맺었다"며 "지역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다.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적정 임금 및 노동권 유예, 대기업 투자, 복지 인프라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광주형 일자리' 후속 지역으로는 전북 군산(전기차)과 경북 구미(반도체)가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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