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깊은 폐단 '매표행위'
위법적발 9건 중 8건 차지
선관위, 전담조사팀 투입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3월 13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부행위 위반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2015년 '돈 선거 근절'을 이유로 지역별로 치러지던 조합장 선거가 전국 동시 선거로 바뀌었지만, 표를 돈으로 사는, 이른바 '매표 행위'가 이번 선거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가 집계한 선거범죄 단속건수는 10일 현재 9건(고발 4건, 경고 5건)으로, 이 가운데 8건이 기부행위 위반이었다.

도선관위는 조합원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거제지역 모 조합장 ㄱ 씨를 1월 30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ㄱ 씨는 지난 1월 지인을 통해 2500만 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구매한 후 조합원 8명에게 각각 10만 원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조합원에게 제공한 상품권을 회수하면서 그에 상당한 현금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앞서 함양지역 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도 지난해 7월께 조합에서 지원하는 주부모임 이사회 회원 28명과 함께 통영·거제 등 견학 과정에서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고, 점심·저녁 식사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같은 기간 비교했을 때 4년 전 치러진 제1회 조합장선거 때보다는 단속 건수(32건(고발 5건, 수사의뢰 3건, 경고 24건))는 크게 줄었지만, 기부행위 위반은 줄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돈 선거'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전문가들은 조합장 선거가 좁은 지역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후보자와 조합원이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얽힐 수밖에 없는 데다, 평생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처지에서 금품을 줬다고 신고할 확률도 낮다고 본다. 게다가 조합장에게 주어지는 막강한 권한도 '돈을 써서라도 일단 되고 보자'는 유혹을 끊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 지역 조합장은 연봉 1억 원 안팎을 받으며, 판공비 1억~2억 원, 기사와 차량도 딸려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한 인사권, 조합 예산 집행과 사업 결정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공직선거와 달리 15% 이상 득표하더라도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해 '물불' 안 가리고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는 심리도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의 '고질적인 병폐'인 '돈 선거'를 뿌리뽑고자 돈 선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고, 과열·혼탁 지역에는 광역조사팀이 상주하면서 야간순회활동을 펼치는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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