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72개 조합장 선출' 공명선거 출발점으로
협동조합 근본취지 살리고 생활단위 자치 구현 '척도'
1회 때 도내 선거사범 입건 총 291명 전국 최다 불명예
신고포상 3억·과태료 50배 깨끗한 선거 실천에 온 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오는 3월 13일 치러집니다. 조합장 선거 투표권은 해당 조합원들에게만 있습니다. 일반 시민 처지에서는 관심 밖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는 '협동조합 근본 취지'와 '생활단위 자치역할' 측면에서 매우 공적인 성격을 띱니다. <경남도민일보>는 이번 조합장 선거를 최대한 지면에 담으려 합니다. 앞으로 한 달 선거상황뿐 아니라 관련 제도와 선거법, 유권자 인식,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선관위·검경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특히 불법 선거에 대해서는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겠습니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관련 제보(남석형 기자 010-3597-1595)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오는 3월 13일 오전 7시∼오후 5시 전국에서 각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제히 투표를 진행한다. 앞서 이달 22∼26일 선거인 명부 작성, 26∼27일 후보자 등록, 28일∼3월 12일 선거운동 일정을 소화한다.

◇도내 172곳서 선출 = 이번 선거 대상은 전국 1300여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이다. 경남은 모두 172곳(경남선관위 관할 기준)이다. 농·축협이 136곳, 수협이 18곳, 산림조합이 18곳이다. 도내 시·군별로 보면 △창원 22곳 △김해 14곳 △진주 14곳 △통영 14곳 △거제 13곳 △사천 11곳 △밀양 11곳 △하동 9곳 △거창 8곳 △합천 8곳 △창녕 8곳 △양산 7곳 △고성 7곳 △남해 7곳 △함양 7곳 △함안 6곳 △의령 4곳 △산청 2곳이다.

4년 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쟁률은 평균 2.6 대 1이었다. 많은 곳은 7명이 몰리기도 했다. 반대로 26개(전체 15% 해당) 조합은 단독 출마에 따른 무투표 당선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도내 농·축협은 전체 136곳 가운데 25곳이 '연임 제한 및 자진 불출마'로 사실상 '무주공산'이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조합장 임기는 4년이다. 횟수는 일반적으로 '3선 제한'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농·축·수협, 산림조합 각각의 법, 그리고 각 조합 정관, 상임·비상임 조합장 등에 따라 재선에서부터 무제한까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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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농협은 지난해 11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여는 등 부정선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남농협

◇'금품선거' 오명 벗을 수 있을까 = 조합장 선출은 과거 각 조합 개별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경운기 선거'라 불리는 등 불법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지난 200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수탁 관리했다. 그리고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 속에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처음으로 치렀다.

하지만 이때도 '진흙탕 선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경남은 선거사범 입건자만 29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21명이 구속되고 208명이 기소됐다. 조합장 당선자 가운데는 33명이 입건돼 1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함양산청축협·이방농협(창녕)·진주진양농협·부북농협(밀양)·진주축산농협·신원농협(거창)·의창수협(창원 진해) 조합장이 직을 잃었다. 금품 제공, 허위사실 공표 등이 주된 이유였다.

4년 지난 이번은 좀 다를까? 여전히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10일 현재 단속 건수는 기부행위 등 모두 9건(고발 4건·경고 5건)으로 나타났다.

도내 군지역 한 조합 관계자는 "후보자들은 깨끗한 선거에 대한 인식보다는, 어떻게 적재적소에 돈을 쓸지에 골몰한다"며 "조합원 가운데는 노골적으로 (금품 등 사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으로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이러한 분위기를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선거운동 폭은 선출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매우 협소하다. 선거운동 가능자는 '후보자 본인만'이다. 그 방법 또한 별도 토론회·연설회 없이 △선거 공보·벽보 △정보통신망(위탁단체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문자 △명함 △어깨띠·윗옷·소품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곧 '깜깜이 선거' 우려까지 동반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 최대 3억 원 = 관련 기관들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으는 분위기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을 받은 조합원에게 최대 50배 이하(최대 3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조합장 선거 포상금을 기존 최대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올렸다. 지급 대상은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 조합장 선거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이다. 이미 도내서 포상금 지급 결정이 나왔다. 김해지역 한 조합 입후보 예정자는 조합원 24명 집·농장을 방문해 42만 원어치 비타민 음료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건을 신고한 이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은 관계 기관들과 불법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고, 검찰도 정보 공유 협의 등에 나서고 있다.

경남농협은 직접적인 선거 주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만큼 그 책임감도 클 수밖에 없다. 경남농협은 지난해 8월 '선거관리단', 지난달 '공명선거추진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선관위·검찰·경찰과 간담회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후보 예정자 간담회 등을 이어오고 있다. 경남농협은 특히 11일부터 '선거 관리상황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하명곤 경남농협 본부장은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는 올해 유일의 전국 규모 선거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탈·불법으로 협동조합 위상과 공신력이 추락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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