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림 고성군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이완형 부장판사)는 8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최상림(자유한국당, 영오·개천·구만·회화·마암면) 고성군의원에게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12월~2018년 1월 지역구 주민에게 돈을 주거나 약속하고,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광역·기초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 의원은 고성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에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최 의원은 해당지역 땅 소유권자 반대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돈을 주고서라도 설득하고자 했다.

최 의원은 2017년 12월 소유권자에게 200만 원을 건네려다 '신고하겠다'라고 하자 다시 가져갔다. 또 같은달 소유권자에게 문중 제사비용 75만 원을 건넸다. 2018년 1월에는 소유권자에게 사업 동의 협조를 요구하며 1000만 원 차용증 지급 보증과 이후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현금 20만 원,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돈을 빌려줬다는 등 최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의 지위, 기부행위 동기·경위, 소유권자와 관계, 기부행위 후 정황 등으로 볼 때 일상생활 중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현직 기초의원이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땅을 확보하고자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최 의원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4명은 벌금 300만 원, 3명은 50만 원를 선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형량에 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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