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의원과 의령군의원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8일 오후 2시 열린 재판에서 박삼동(자유한국당·창원10) 도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음식을 나눠 먹은 범위와 참석자 지위 등을 보면 박 의원이 사회상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음식물이 소액이며 동종 범죄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2017년 12월 부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에 지역 주민 13명에게 점심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황성철(무소속, 의령 정곡·지정·궁류·유곡면) 군의원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주민 1명에게 1만 원 상당 김을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부물품이 소액인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박 도의원과 황 군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광역·기초의원은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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