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이완형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7)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ㄱ 씨에게 2년간 자격정지를 명령했다.

ㄱ 씨는 사내 휴게실 겸 식당 테이블 아래에 마이크 녹음기를 부착해,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여간 직원 2명의 대화를 녹음하고 들었다.

재판부는 "ㄱ 씨는 공개되지 않은 피해자 대화를 녹음·청취해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 기간이 상당히 길고 피해자와 관계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따라 징역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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