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표
사업 전문관리 실효성 강조
정보공유 통합시스템 구축도

"재건축사업이 주거생활 질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7일 '이슈와 논점-재건축합의 운영실태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의 지자체 역할론'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이해 관계자 간 부정행위는 갈등을 유발한다. 이는 사업 장기화 및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고 했다. 특히 '재건축사업은 대체로 낡은 주택 소유자들의 사적 자치에 의해 시행되므로 그 과정에서 비리·뇌물수수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생활 적폐'로 규정하고 지난해 7~8월 전국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재건축·재개발 151건 2046명을 적발,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다.

비리 유형을 보면 △불법 전매·통장매매(73%) △금품 비리(14%) △횡령·배임(4%) △문서위조(0.9%) 등이었다. 신분별로는 △조합원·청약자 등(65%) △시공·시행사(15%) △조합 임직원(3.5%) △브로커(2.8%) △조합장(2.6%) △하도급 업체(0.9%) 등이었다.

보고서는 재건축조합 운영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실효성 확보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은 조합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사 계약, 사업성 검토 등 행정·기술적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 기준은 자본금 10억 원 이상(법인 5억 원), 건축사·감정평가사 등 기술인력 5명 등이다.

보고서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전문관리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며 "그런데 실제 전문기술인력이 상주하고 있는지, 자본금은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자체가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격 미달 혹은 행정처분 받은 전문관리업자의 사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도내에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이 또 다른 비리 창구가 된 적이 있다. 창원시 성산구 한 재건축조합 임원 및 시공사 관계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향응을 받았다가 지난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보고서는 이 밖에 △조합 임원 전문성 확보 및 회계감사 강화 △신탁방식(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사업 시행) 적극적인 활용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히 "재건축사업이 개발이익을 위한 수단 아닌 본래 목적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관리·감독 등의 논의가 지속해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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