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화력 바다매립한 터 관리주체 놓고 신경전
해상경계선 기준이냐 행정적 효율성이냐 관건

사천시와 고성군이 삼천포화력발전소 일부 터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헌재 판결에 따라 발전소 운영과 관련한 주변지역 지원금, 특별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천시와 고성군이 긴장하고 있다.

소송 대상 토지는 삼천포화력발전소의 회처리장으로 사용 중인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 17만 9055㎡다. 한국전력은 지난 1978년 10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삼천포화력발전소(1·2호기) 터 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후, 이 일대를 석탄을 연소시킨 후 발생하는 회를 처리하기 위한 회사장 터(95만8230㎡)로 1982년 2월 고시했다. 이어 1984년 9월 발전소 터 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이 준공돼 준공인가 조서에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도로, 810-2 잡종지로 각각 등재됐다.

하지만 사천시는 국가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를 근거로 회사장 터 중 17만 9055㎡가 사천시 관할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해수면은 사천시가 어업지도와 단속행위를 하던 곳으로 사천과 고성의 경계 바다였다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땅인데, 사천시 관할 해역 일부가 매립되면서 고성군 관할로 편입됐다는 주장이다.

사천시는 고성군을 상대로 2015년 행정구역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며, 헌재는 2017년 1월 1차 공개변론 후 올해 1월 24일 2차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헌재가 매립지의 관할권을 정할 때 매립 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지,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할 지가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1·2차 변론에서 사천시는 "헌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바다를 포함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해상경계선에 따른 관할 구역은 매립 이후에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성군은 "30년 넘게 고성군이 매립지에 대한 실질적인 관할권을 행사했다"며 "해당 토지가 발전소와 연계된 회사장이므로 행정 효율상 고성군이 관할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하고 있다.

헌재 판결이 언제쯤 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현장검증이 없을 경우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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