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창녕 ~ 칠서관리소 낙동강 바닥 LNG 배관서 누출
제보자 "보수관리 제때 안 해"가스공사 "위치 찾던 중 발생"

두 달 전 낙동강 바닥에 깔린 액화천연가스(LNG) 배관에서 발생한 가스누출이 늦장 보수에 따른 사고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9시 40분께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 창녕관리소~칠서관리소 구간 낙동강 배관(지름 762㎜, 길이 7.8㎞)에서 가스누출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제보자는 <경남도민일보>에 보낸 편지에서 "배관검사(ILI) 결과 모재(용접물)가 손상된 것이 확인돼 보수공사를 해야 함에도 제때 하지 않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배관망을 운영하다 겨울철 가스공급량이 늘자 압력에 의해 누출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스공사는 2017년 9월 ILI 이후 배관 결함은 인지했으나, 절차상 정확한 결함 위치를 파악 중인 상황에서 누출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배관 결함을 확인하고자 강바닥 전체 구간 배관을 다 뜯어냈다면 오히려 예산 낭비로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이라며 "결함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강 한복판에 인공섬을 조성해 파고 내려가야 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정확한 결함 위치를 확인해야 보수를 하든 새로 설치를 하든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보자는 또 "경기 고양에서 지난해 10월에 송유관 화재사고, 12월에 지역난방공사 온수관 파열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가스공사 경영진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은폐했다"는 주장도 했다. 도시가스관리법에는 가스누출 사고에 대해 산업부·지방자치단체 등에 보고하게 돼 있다.

가스공사와 산업부는 이 같은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당일 오전 10시께 창녕군과 함안군 등 관계기관에 보고를 했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가스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산업부 상황실에 곧바로 보고가 이어졌다. 절대 숨겨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창녕군 재난담당 관계자는 "당시 연락을 받았고, 현장에서 특별히 대응할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가스공사 본사는 자체위기경보로 '경계', 부산경남본부는 '심각'을 발령하고 조치에 나섰다.

가스공사는 즉시 배관을 폐쇄하고, 배관에 남아 있던 LNG 약 150t을 공기 중으로 배출했다고 설명했다. 가스누출 사고 발생 지점이 물속이어서 폭발 등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가스공사는 가스누출이 발생한 배관을 보수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보수작업이 마무리돼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