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낮고 여론 부담…법원 허가 기대
400여 단체 참여 불구속재판운동본부 11일 발족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르면 20일께 보석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 경남도민서명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명칭을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로 바꾸면서 불구속 재판 요구 강도를 더 높였다.

도민운동본부 이철승 준비위원(포럼경남 상임대표·목사)은 7일 <경남도민일보>와 통화에서 "김 지사 측 변호인단과 협의해 오는 20일께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일정에 맞춰 서명을 제출하려면 늦어도 18일까지는 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 불구속 재판 서명에는 5만 명(7일 오후 6시 기준)이 참여했다.

설연휴 사이 '현직 지사를 구속한 건 경남도정을 무시한 처사'라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법원이 도민 행복 추구권을 앗아갔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특히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스마트 산단 조성을 통한 경남형 일자리 창출' 등 '김경수발 경제혁신 프로젝트'가 김 지사 구속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 제2차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서명운동본부가 7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경남이주민센터 2층 맘프카페에서 김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이 준비위원은 "경남도정 공백을 걱정하는 도민들 요구가 지극히 상식적인 데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전례도 있으므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여건과 여론이 조성됐다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더구나 1심 재판부가 김동원 씨(필명 드루킹) 진술만을 근거로 무리한 판결을 해 논란이 되고 있고, 재판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석을 허가하면 재판부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법원은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보석 청구가 있으면 허가하게 돼 있다. 보석허가 예외 사유는 피고인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주거 불분명', '상습범일 경우' 등이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김 지사처럼 현직에 있으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본다. 홍준표 전 지사는 2016년 '성완종 게이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현직 도지사라는 점이 고려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관건은 증거인멸 우려인데, 김 지사를 불구속하더라도 드루킹이 구속됐기 때문에 김 지사가 드루킹을 회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증거 인멸 우려도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일 도내 20개 시민단체 등으로 꾸려진 '서명운동본부 준비위'는 7일 오후 2시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운동본부 명칭에서 '서명'을 빼기로 했다. 김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활동을 서명에만 국한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운동본부는 또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발족식을 겸한 집회를 열기로 했으며, 참여 의사를 밝힌 400여 개 단체의 공식 참여를 유도해 최대한 많은 인원을 조직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등을 포함해 경남에 있는 모든 정당과 정치 조직에 김 지사 불구속 재판 서명운동에 참여해달라고 공식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준비위원은 "서명운동본부는 재판을 부정하거나 1심 판결을 한 판사를 인신공격하는 게 아닌 김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정치적 처지는 다르더라도 도정 공백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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