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설 연휴 현장 안전관리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유도선 선착장·안전시설물 안전점검 및 승선 인원 초과, 음주운항 등 해양안전 저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류민기 기자
idomin83@idomin.com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설 연휴 현장 안전관리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유도선 선착장·안전시설물 안전점검 및 승선 인원 초과, 음주운항 등 해양안전 저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