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요구에 사용료 맞대응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순환로 확장공사가 막바지인 가운데 도로계획선 밖 2가구와 땅 소유주 간 갈등을 빚고 있다.

가포순환로 12-7에 거주하는 ㄱ 씨는 지난달 중순 땅 소유주로부터 최고서를 받았다. 소유주 동의 없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지어 점유해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가포동 산1-100 임야 322㎡에 ㄱ 씨 등 2가구를 포함해 3가구가 남아 있다. 땅 소유주는 무허가 주택 때문에 터를 활용할 수 없다며 1년간 토지 사용료 120만 원을 적용해 10년 치 1200만 원을 반환하고 철거할 것을 ㄱ 씨에게 요구했다. 앞서 ㄱ 씨 측과 주민대책위원장이 땅 소유주를 찾아 ㈜부영주택이 도로계획선 안팎 주민들에게 지급한 액수만큼만 이주 보상을 요구했으나 땅 소유주는 이를 거절했다.

ㄱ 씨 측은 "1970년대 초 장인어른·장모님이 건물 전 소유주로부터 지상권을 샀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남아 있지 않다"며 "부영이 다른 가구에 지급한 보상금만큼만 달라는 거였는데 되레 토지 사용료를 내라고 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땅 소유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지는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할 계획"이라며 "남은 가구가 거주하는 터 일부는 부영 소유로 돼 있다. 부영에서 이주비용 등 보상을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부영주택 영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땅을 매입하고자 감정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땅 소유주가 합리적인 가격만 제시한다면 협의할 의사가 있다. 이후 주민들에게 이주비용 등을 보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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