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키운 나무 '싹둑' 처벌·변상
최고 징역 3년·벌금 3000만 원
크기 따라 변상금도 물어야

가로수를 마음대로 훼손했다가는 큰일 난다.

가게 간판을 가린다는 등 이유로 가로수를 무단 훼손하면 '억' 소리 나는 변상금을 물어야 한다.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어린교 오거리 인근 상가 건물 앞 은행나무 훼손에 대해 변상 조치했다.  

당시 신세계백화점 인근 건물주는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 건물주는 상가를 가린다는 이유로 은행나무 4그루를 무단 훼손해 기둥만 남겨놓았다. 잘려나간 나뭇가지와 몸통은 1t 트럭 1대에 모두 싣지 못할 정도였다.

도로변을 따라 줄지어 늘어선 나무들은 '오아시스'와 같다. 가로수는 시민에게 아름다운 풍광을 제공하고, 여름철에는 그늘을 만들어준다. 차량이 다니는 도로 소음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는 효과도 있다.

▲ 창원시는 어린교 오거리 가로수 훼손자를 형사 고발하고 변상 조치했다. 사진은 밑둥 지름이 30㎝를 넘는 훼손된 은행나무 모습. /류민기 기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인이 가로수 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승인 절차·기간 및 비용 부담 등과 관련한 사항은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다르다. 창원시는 '창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다. 이 중 '훼손자 부담금' 조항에 따라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훼손자 부담금은 △벌목·수간 절단 등 피해로 교체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과도한(수관의 3분의 1이상) 가지 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할 때는 '수목비의 20퍼센트+실작업비' △경미한 가지 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할 경우에는 '실작업비'이다.

가로수 무단 훼손과 관련해 수목비 책정은 '2019년 조달청 조경수목 단가'를 근거로 이뤄진다. 가격이 나오지 않으면 시가를 적용해 산정된다. 은행나무의 경우 수고 H(나무 높이·m)와 흉고직경 B(지면으로부터 1.2m 가슴 높이에서 잰 수목 직경·㎝)을 따져 가격이 책정된다. 이에 따라 △H2.5 × B4 = 6만 원 △H7.0 × B40 = 645만 원 △H7.0 × B35 = 415만 원 △H7.0 × B30 = 265만 원 △H5.5 × B25 = 156만 5000원 △H5.5 × B20 = 80만 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크고 오래된 나무일수록 가격이 높아진다.

▲ 지난해 12월 무단 훼손돼 기둥만 남은 창원시 어린교 오거리 은행나무. /류민기 기자

창원시는 어린교 오거리 인근 훼손된 은행나무를 확인한 결과 원줄기(주간부)가 잘려나가는 등 회생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7일 변상금 2700만 원을 부과했다. 건물주는 형사고발도 됐는데, 그에 따라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마산합포구청 수산산림과 공원녹지담당은 "나무 흉고직경이 각각 32·38·40·44㎝였다. 조경업체 몇 곳에서 견적서를 받아 나무 가치를 매겨 변상금 부과 처분했다"며 "건물주도 잘못을 인정하고 변상금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조경 전문가 박정기 씨는 "흉고직경이 30㎝일 경우 나무 밑동은 36㎝ 정도 된다. 자동차 매연 영향을 받는 등 생육조건은 좋지 않다고 본다. 은행나무의 경우 생장력이 좋아 공해에 잘 견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나무 수령은 45년 정도로 보면 된다"며 "은행나무는 흉고직경이 10㎝일 때 심는데, 10㎝인 나무를 여러 그루 심더라도 토심·주변 환경 등에 따라 더 자라고 덜 자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오랜 기간 관리를 받으며 자랐기에 변상금액이 컸을 것이다"며 "공공재인 가로수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시민들이 도심에서 마주하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가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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