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후속조치 합의
노동안전위 진상규명, 6월까지 개선안 제시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사회적 논의로 불붙인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 원인을 조사하는 정부 특별위원회가 꾸려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설 당일인 지난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 후속 대책에 합의했다. 핵심 내용은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발생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근본 개선 방안을 6월 30일까지 보고하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원하청과 관계없이 기관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등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 김용균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벽에 홀로 태안화력발전소 트랜스타워 내 컨베이어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채 발견됐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근무체제를 포함한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적정 인원도 충원하도록 했다.

▲ 당정과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합의를 한 지난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시민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서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경상정비 분야 노·사·전 통합협의체 구성·개선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당정은 이 같은 방안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가칭)'를 구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고 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는 당정이 합의안을 발표한 당일 오후 광화문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고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7일부터 장례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유족과 대책위는 정부에 진상규명과 대책을 촉구하며, 장례를 미뤄왔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아들의 처참한 죽음에 내 가슴은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가슴에 커다란 불덩이가 들어있는 것 같다. 그 느낌 때문에 용균이 동료들,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다. 그 부모들이 나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게 하고 싶었다. 더 이상 우리 아들처럼 죽지 않게,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발전소 직접고용을 이뤄내지 못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부족하지만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냈다는 점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원청 의무가 강화된 점이 성과"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뒤늦고 부족하나마 정부와 여당이 진상규명 등 대책에 합의한 것은 자식을 차디찬 시신 안치실에 두고 겨우내 길거리에서 지낸 어머니의 초인적인 노력과 동료를 잃은 슬픔을 함께하고 연대한 시민사회단체가 거둔 성과"라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발표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시해 고 김용균 노동자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일"이라고 밝혔다.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서 '민주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른다. 대책위는 9일 발인 후 태안화력발전소와 광화문 등에서 노제, 영결식을 할 계획이다. 고인은 마석모란공원에 묻힌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