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사사건 유죄 판결,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대학에서 보조금을 빼돌려 해임된 교수가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ㄱ 전 창원대 교수가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ㄱ 씨는 형사사건 판결에서 범죄행위 고의가 인정됐다. 설령 가로챈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허위로 보고서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았으므로 공무원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약 2년간 100회 이상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가로채고, 가로챈 총액이 적지 않고, 국립대 교수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등에 따라 징계처분은 규정에 맞다"고 했다.

ㄱ 씨는 국가보조금 1억 5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대는 1심을 근거로 ㄱ 씨가 공무원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규정에 따라 해임했다. ㄱ 씨는 가로챈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해임 처분에 대해 총장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ㄱ 씨가 최종 1억 8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해 1심보다 줄어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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