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도운 공무원도 집유 선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합천군수 출마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도의원과 이를 도운 합천군 공무원이 처벌을 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3부(장찬수 지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순철(59)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합천군청 공무원 ㄱ(58)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 과열 분위기를 막으려는 공직선거법 입법 목적을 여러 차례 훼손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류 씨는 지난해 1월 군수 선거 출마를 앞두고 합천군 봉산면 주민들이 모인 식사자리에서 "잘 부탁한다. 도와달라"고 인사하는 등 지역 주민과 단체 모임에서 여러 차례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자 출마를 포기했다.

공무원 ㄱ 씨는 류 씨가 인사한 식사 모임에서 72만 9000원 상당의 음식값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류 씨를 도운 전·현직 합천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장과 산악회 회장·총무 등에 대해서도 각 80만 원에서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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