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거제지역 모 조합장 ㄱ 씨를 1월 30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 씨는 지난 1월 지인을 통해 2500만 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구매한 후 조합원 8명에게 각각 10만 원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조합원에게 제공한 상품권을 회수하면서 그에 상당한 현금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이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해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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