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체불임금 해소 미봉책…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도입해야"

경남지역에서 1만2천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설 명절을 맞게 됐다.

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에 따르면 작년 경남지역 체불임금은 총 1천251억원이었으며 체불 노동자는 2만2천688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창원권 478억원(8천675명), 양산권 435억원(7천686명), 진주권 129억원(2천199명), 통영권 209억원(4천128명) 등이다.

이중 행정지도와 사법처리 등 조처를 한 뒤에도 미해결된 체불임금은 831억원, 체불 노동자는 1만2천551명이다.

고용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나머지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체불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경남지역 노동단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우선 바꿀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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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근로자 CG/연합뉴스

초과이익공유제 도입과 불공정 갑질 도급 계약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도급사업과 건설업 등에서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임금 지급 보장기구 도입, 고의·반복 임금체불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도 요구했다.

특히 체불임금 민사소송 대행 기구 마련, 건설 노동자 임금 지급 보증제를 마련하는 등 법과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미국·일본의 경우 체불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2∼0.6%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7%에 달한다"며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 등의 임금체불 해소 대책은 사무실 책상 위에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임금체불 문제를 털어낸 뒤 남들처럼 행복한 설을 보내고 싶은 체불 노동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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