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는 별도로 경남도 자체적인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경남도는 20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인 미만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5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경남 경제의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기자'는 경제 방침에 따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자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고, 재정 여건에 따라 연장지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에게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해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경남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시 노동자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사업주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은 최초 1회만 하면 되며,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내역과 연동해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급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도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 시책으로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신청해서 꼭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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