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지역 기업을 위한 법인전용 입출금상품 '튼튼기업통장'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전월 예금 평균잔액, 그리고 △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실적 보유 △공과금 자동이체 2건 이상 △신용(체크)카드 결제 실적 100만 원 이상 등의 조건 충족에 따라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예금 평균잔액 500만 원 이상은 2가지 조건, 전월 예금 평균잔액 500만 원 미만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인터넷·모바일·텔레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경남은행·부산은행 자동화기기 타행 이체 수수료 및 현금인출 수수료 △입출금 알림서비스 이용 수수료 등을 면제받는다. 경남은행은 특히 '튼튼기업통장' 가입을 통해 최초 거래한 기업에 6개월간 전자금융수수료를 면제한다.

'튼튼기업통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법인이면 1인 1통장 가입할 수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법인 고객들이 사업하면서 많이 필요로 하는 우대 혜택들을 담았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