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한 '2018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양산시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해 공공부문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2002년부터 평가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평가는 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이상 기관을 제외하고 지난해 청렴도 4·5등급 기관과 채용비리 발생기관 등을 추가해 모두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남지역에는 양산시를 비롯해 창원·김해시, 경남교육청, 경상대학교·병원 등 6개 공공기관이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창원·김해시는 지난해와 같이 3등급을 받았고, 경남교육청은 2등급을 유지했다. 경상대학교는 지난해 2등급에서 5등급으로 3등급 하락했고, 경상대병원은 3등급을 지켰다.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해마다 중·하위권 수준을 받다 처음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된 양산시는 업무추진비 공개 규정 제정, 부패취약분야 제도 개선 등에서 좋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등 6개 분야 10개 단위과제 39개 항목을 2017년 11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각 기관이 제출한 추진 실적을 내·외부전문가 평가, 현지점검을 통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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