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소 내용 대부분 유죄 인정…나머지 집행유예·벌금형

밀양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병원 법인 이사장 손모(56)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돼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나머지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심현욱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손 씨 등 세종병원 화재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38) 씨는 소방안전 의무 소홀로 인명피해를 발생한 책임을 물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병원 행정이사 우모(59) 씨는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병원장 석모(53)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이외에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자신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효성의료재단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보건소 공무원 김모, 이모 씨는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후 한 유족은 “단 1명만 징역 8년이고 다 집행유예라니 참담하다. 절반은 징역형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심현욱 부장판사는 “세종병원 화재는 대규모 사상자 발생으로 지역사회에 상처를 준 사건이었다. 법에 정한대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결정했다”면서 “이번 판결로 피해자와 유족, 지역민들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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