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의 유죄 판단 근거 '그물'(?)은 의외로 치밀하고도 촘촘했습니다.

작년 8월 하순, 신문·방송이 이구동성이다 싶게 꼬집었던<초라한 수사 성적표와 의혹만 남긴 드루킹 특검>식의 비판과는 거리가 먼 '특검 기소 혐의 대부분 인정'이어서 묘한 '어떤 아리송해' 의문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판국입니다.

#드루킹 사무실 킹크랩 시연 참석. #金이 개발 승인 내지 동의한 셈. #텔레그램으로 기사 URL 보낸 건(件). #댓글조작 실행 직접 가담한 점. #정권 창출 - 경제민주화 상호 도움. #金, 드루킹과 공범관계로 판단! "끝까지 싸우겠다"는 金 지사의 앞날에 안개가 짙습니다.

민주당 '격앙', 청와대 '묵묵'

야권은 '대선 불복 프레임'

경남은 '도정 악순환' 眩氣

"또다시 대행체제 웬 말?"

그러매

본보 社說도 물었네

전의홍.jpg

<법정구속까지 필요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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