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오후 3시 12분경,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판사 합의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 그리고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보다는 자유심증주의를 택한다는 점, 사법부의 독립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1심 판결에 논란을 보태지는 않겠다. 이로써 경남도정은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지사직 대행을 하는 체제로 전환되었다.

김경수 지사의 공백으로 경남 경제 혁신과 민생살리기 정책에 제동이 걸릴까 우려가 크다. 김 지사는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도민과의 소통,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치, 당정청과의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사업추진에 개인적인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금년도 재정에 200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 배정을 끌어냈고, 중앙정부 정책과의 공조를 통해 전망이 밝은 상황이었다.

물론 박성호 대행도 주요과제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선언하였고, 2020년도 국비 사업 신청을 위한 과제 발굴 시스템, 경제혁신위원회, 사회혁신추진단을 통해 사업추진을 잘 하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개인적인 역량에 의존하는 도정철학과 운영원리에 대해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도정의 흔들림 없는 조직운영은 기본이지만, 이를 독려할 수 있는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올해는 경남도 경제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고용과 민생이 나아질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다.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동시에 건조작업 증가, 부산진해신항의 확장, 서부경남 지역의 발전 계기 마련 등이 예정되어 있다. 아울러 지역특화산업의 활성화, 강소연구개발지역 지정, 도시재생사업, 계약계획프로젝트 선정,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복지서비스의 통합운영 등 도지사의 통합적 시각과 정치적 역량이 필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원, 도정의 협력 아래 시군을 운영하는 시장과 군수, 중앙정부에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국회의원들의 협력이 김 지사의 공백으로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아울러 이를 중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언론의 역할 역시 중차대한 상황에 도달했다. 안타까움을 안고, 서로 협력하는 도민 신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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