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보조금 대당 1700만 원

진주시가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교통·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려는 대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6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0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2월부터 진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낸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대당 1700만 원(국비 900만 원·도비 300만 원·시비 500만 원)이다. 시는 국비 지원금이 지난해 12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줄어들었지만, 시비를 2018년 대비 200만 원을 더 책정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의 구매자 또는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은 130만 원 정도로 이는 2019년까지만 지원된다.

공동주택 거주자는 입주민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 충전기 설치관련 동의서를 구하면 신청할 수 있다.

충전소 설치 신청은 환경부 전기차충전소(www.ev.or.kr, 1661-0970)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2018년 말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차 1만 대 시대를 맞이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 전시관을 설치하고 전용 통합콜센터(1661-0970)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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