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쇼크로 쓰러지자 법정 경위가 제때 응급조치를 해 목숨을 살렸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 15분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법정에서 선고를 받던 파키스탄인 ㄱ 씨가 쓰러졌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법정은 술렁였다.

강정현(38·사진) 실무관은 쓰러진 ㄱ 씨를 바로 눕혔다. ㄱ 씨는 눈이 풀리고 의식도 없었다. 강 실무관은 119구급대에 신고하라고 말한 후 가슴 압박을 했다. 이어 혀가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등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조치를 이어갔다. 다행히 ㄱ 씨는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다. 강 실무관은 "2007년부터 법정 경위 업무를 했지만 이번처럼 다리에 힘이 풀리고 몸이 쑤신 적은 없었다. ㄱ 씨가 쓰러지자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피고인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어 나름대로 조치를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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