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위한 선택'인식 확산
한 해 사이 40배 이상 늘어

존엄사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지난 1년간 경남에서 '연명 의료'를 중단한 사람은 2476명(1월 28일 기준)이다. 지난해 2월 4일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한 이후 첫 달에 58명(2018년 3월 3일 기준)이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했는데, 1년 만에 40배 이상 늘었다.

'환자를 위한 더 나은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며 지난 1년간 존엄사 신청자와 이행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의향서'를 작성한 경남지역 누적 등록자는 2826명(전국 11만 3059명·전국 2.5%)이다. '계획서'는 경남에서 819명(전국 1만 6065명)이 작성해 전국의 5.1%를 차지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경남에서 실제 연명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은 2476명(전국 3만 5431명)이다. 연명 치료 중단은 평소 환자 뜻을 확인해 둔 가족 2인 이상 진술이나 전원 합의로도 가능하다. 미성년 환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대신 결정할 수 있다.

연명 치료를 중단한 환자(전국)를 살펴보면 70세 이상 노인이 58%를 차지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8월 발간한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8명(83%)은 존엄사를 찬성했다.

국가인권위는 "죽음은 삶의 종결로서 인간답게 살 권리 못지않게 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중요하다. 죽음의 과정이 가능한 편안하고 존엄을 유지하면서 맞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환자 본인의 의사보다 가족 의사나 경제적 이유가 연명 의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본인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앞으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이용 여부 등을 미리 밝혀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고, 담당·전문의사로부터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판단을 받은 사람이 '연명 의료 계획서'를 쓸 수 있다.

성심메디컬의원(진주), 예손요양병원(진주)과 국민건강보험공단 13개 지사 등 도내 15곳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경상대병원(진주), 예손요양병원, 희연병원(창원), 창원파티마병원, 삼성창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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